입,퇴원 안내
1. 자의입원 : 환자 신분증 or 주민등록등본 1부
2. 동의입원 : 주민등록등본 + 1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)
3. 보호입원 : 주민등록등본 + 2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)
- STEP01
- 접 수
(원무 접수창구)
- STEP02
- 입원결정
(외래진료실)
- STEP03
- 병실배정
- STEP04
- 입원수속진행
(원무 입원창구)
- STEP05
- 병동입실
- 1. 입원시 필요물품
- 세면도구(샴푸, 비누, 수건, 치약, 칫솔), 속옷, 화장지, 개인전기면도기, 개인컵(유리제품 안됨)
- 2. 입원시 필요 서류
- 보호 1,2종(의료급여의뢰서)
- 보호입원(환자의 등본,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환자·보호자 신분증)
(우편발송시 주소 : 경남 김해시 강동로 65, 우편번호:50941)
- 3. 면회
- 면회는 환자분의 안정과 집중적인 관찰 및 치료를 위해 담당의와 상의한 후 가능합니다.
(면회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8시) 면회는 행정부에 들러 면회증을 가지고 올라 가셔야 됩니다.
- 4. 간식
- 본 병원은 현금을 소지할 수 없으며, 간식은 간식비를 행정부에 맡겨두시면 환자분의 신청을 받아 원하시는 간식을 매점에서 구입하여 드립니다.
-
* 계좌번호
진료비 입금계좌 301-0164-6395-91 (농협) 예금주 : 김진원
간식비 입금계좌 302-0267-5184-41(농협) 예금주 : 하외성 - 입금 후 행정부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 055-722-7001~2
- 5. 진료시간
구 분 | 진료시간 | 병동 전화번호 |
---|---|---|
평일 | 오전 09:30 ~ 오후 18:00 (동절기 17:30분 까지) | 1병동 722-7010~11 2병동 722-7020~22 3병동(남성) 722-7030~32 3병동(여성) 722-7041 |
점심시간 | 오전 12:30 ~ 오후 13:30 | |
토요일 | 오전 09:30 ~ 오후 13:00 |
- 6. 주의사항
- 가. 입원 후 일주일 동안은 가족과의 전화통화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입원 · 면회 · 퇴원 시에는 꼭 담당의와 면담 후 결정 바랍니다.
- 다. 입원 시 위험한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간호사실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.
(예 : 일회용 면도기, 손톱깎기, 성냥, 라이터, 못, 유리병 일체) - 라. 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질 수 없으므로 간호사실에 맡기거나 가족이 보관하십시오.
- 마. 술은 절대 금기 사항이며 집에서 복용하던 약은 간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.
- 바. 남자 환자의 경우 집에서 사용하시던 전기면도기(개인소지 가능)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
- 사. 개방적인 치료 환경 상 간혹 무단외출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으로 곧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다음 물품은 환자분이 자신과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시 또는 면회시 절대로 주어서는 안됩니다.
② 날카로운 물건 - 가위, 손톱깎기, 칼, 병따개, 포크, 수저 등
③ 유리제품 - 화장품 병, 거울, 유리컵 등
④ 성냥 또는 라이터 등
⑤ 떡, 고구마 같은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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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의입원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.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- 전문의 대면진단 후 "자의 입원등 신청서"를 제출합니다.
- 환자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(전자문서포함)를 제출합니다.
- 퇴원신청
-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.
-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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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입원
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진단 후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
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.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- 전문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"동의 입원등 신청서"를 제출합니다.
-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퇴원신청
- 환자의 퇴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지체없이 퇴원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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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퇴원을 원하지만,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고, 전문의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72시간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동안 퇴원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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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입원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
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.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-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이 진행됩니다.
-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입원 후 2주이내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
최초 입원 후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합니다.
-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-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- 퇴원신청
-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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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입원
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·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·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
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.- 입원의뢰
-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.
- 전문의 진단 및 입원
-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동안 보호하고,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
-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화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.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·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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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입원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
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구청장이
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.- 진단 및 보호신청
-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,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'지정정신의료기관'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의뢰하게 됩니다.
- 행정입원 해제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.
다만,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-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퇴원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의논해주십시오.(최소 2주 전)
환자의 추후 치료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. -
퇴원상담 :
입원 병동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.
- 1병동 : 055-722-7010~1
- 2병동 : 055-722-7020~2
- 3병동(남성) : 055-722-7030~2
- 3병동(여성) : 055-722-7041
- 퇴원계획 수립
- 퇴원계획은 2주일 전 / 퇴원계획수립 3일 전
- 퇴원결정 (주치의)
- 해당 병동에서 차트 정리, 필요서류 신청
- 퇴원계산 및 서류발급
- 입원진료비 수납, 간식비 정산
- 퇴원 안내문 및 퇴원 약 지급
- 해당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증과 교환
- 퇴원 (귀가)
- 다음 외래 진료날짜 확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.